승화프리텍은 23일 공시를 통해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제출 기한(23일)까지 감사보고서 제출이 불가능하다"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