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간 아파트값 10% 뛰면 상한제 재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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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2배 급증해도 해당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서 지역별 재도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근 3개월간 아파트 값(한국감정원 시세)이 10% 이상 오르거나 매매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지역, 분양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이 20 대 1을 초과하는 시·군·구 등은 민간택지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재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기준 중 어느 하나가 해당될 경우 자동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국지적인 주택시장 과열이 나타날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했다.
분양가 상한제 검토 대상이 되는 시·군·구는 143곳이다. 지난해 11월의 경우 인천 중구와 경남 창원시 진해구가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보다 200% 이상 증가했다. 서울 송파구와 부산 남구는 직전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 대 1을 웃돌았다. 그러나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적용 대상이 되는 지역은 없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수도권 민간택지 내 분양주택 전매는 지금과 같이 6개월간 금지된다.
김보형/이현일 기자 kph21c@hankyung.com
이런 기준 중 어느 하나가 해당될 경우 자동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국지적인 주택시장 과열이 나타날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했다.
분양가 상한제 검토 대상이 되는 시·군·구는 143곳이다. 지난해 11월의 경우 인천 중구와 경남 창원시 진해구가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보다 200% 이상 증가했다. 서울 송파구와 부산 남구는 직전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 대 1을 웃돌았다. 그러나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적용 대상이 되는 지역은 없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수도권 민간택지 내 분양주택 전매는 지금과 같이 6개월간 금지된다.
김보형/이현일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