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증서 대신 전자증권 도입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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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내달 입법예고
주식 등을 종이 실물이 아닌 전자 방식으로 발행·유통하는 전자증권제도 관련 정부 법안이 내달 제정된다.
24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칭 ‘전자증권법 제정안’을 4월 중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전자주식 발행 대상은 상장사 주식을 비롯해 채무, 수익, 파생결합, 증권예탁 등 상장 증권이다. 관심을 모았던 비상장사 주식의 전자증권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발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채의 경우 발행은 한국은행이, 유통은 전자증권등록기관(예탁결제원)이 담당하는 현행 이중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안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증권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과 함께 국회에서 병합 심사된다. 전자증권제도는 관련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만큼 3~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24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칭 ‘전자증권법 제정안’을 4월 중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전자주식 발행 대상은 상장사 주식을 비롯해 채무, 수익, 파생결합, 증권예탁 등 상장 증권이다. 관심을 모았던 비상장사 주식의 전자증권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발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채의 경우 발행은 한국은행이, 유통은 전자증권등록기관(예탁결제원)이 담당하는 현행 이중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안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증권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과 함께 국회에서 병합 심사된다. 전자증권제도는 관련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만큼 3~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