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받았던 은행 가야 전환가능…지점은 상관 없어
돌풍을 일으킨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해 일선 은행 점포에서는 끊임없이 상담이 이어졌다. 첫날 자주 나온 상담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기존에 대출받은 지점에서만 신청할 수 있나.

“같은 은행에서만 전환할 수 있지만 지점까지 같아야 하는 건 아니다. 다만 대출받은 곳과 다른 지점에서 신청할 경우, 신청 서류를 기존에 대출받은 지점으로 보내 승인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주택 매매 시 안심전환대출도 채무승계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다가 담보주택 소유권 이전으로 채무 인수를 진행하고 싶으면 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최초 대출은 1년이 넘었는데 다른 대출로 갈아탄 지 1년 이내라면.

“전환할 수 없다. 대출을 갈아탄 시점부터 대출 시작으로 간주한다.”

▶부인 소유 주택에 담보대출은 남편 이름으로 돼 있는 경우는.

“기존 차입자인 남편 이름으로만 전환 신청할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어떤가.

“역시 기존 차입자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전환 시 담보제공자(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지점에 가야 한다.”

▶거치기간이 없나.

“없다.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월 납입금액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15·20·30년 중 만기를 선택할 수 있고 30년짜리를 제외하고는 대출금의 30%는 만기에 일시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금리가 0.1%포인트 올라간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전환대출을 신청하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을 재산정한다. 이를 위해 소득금액증명원과 재직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나.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후 중도상환하면 3년간 최대 1.2%를 내야 한다.”

▶금리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

“대출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는 기본형,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조정되는 금리조정형이 있다. 기본형 금리가 0.02%포인트 높지만 큰 차이는 없다. ”

▶4월30일에 전환 신청해 5월1일 대출이 실행되면. 적용 금리는.

“5월 금리다.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대출이 실행되는 날짜가 속한 달의 금리를 적용한다.”

▶금리유형(기본형·금리조정형)과 대출만기는 대출기간 중에 변경할 수 있나.

“변경할 수 없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