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자격정지 받은 박태환…리우行은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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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선발 규정 고쳐야 출전
인천아시안게임 메달도 박탈
인천아시안게임 메달도 박탈
금지약물 논란에 휩싸인 수영 스타 박태환(26)이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의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FINA는 24일(한국시간) 스위스 로잔의 팰레스호텔에서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열고 박태환의 해명을 들은 뒤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자격정지 기간은 그의 소변 샘플을 받은 지난해 9월3일부터 내년 3월2일까지다. 이에 따라 박태환이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딴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는 몰수된다.
이제 관심은 박태환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느냐다. 대한체육회가 지난해 7월 개정한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결격사유) 6항은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 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중 징계’라는 지적도 있지만 대한체육회가 특정 선수를 위해 규정을 뒤집으면 특혜 시비나 형평성 논란을 자초할 수 있다.
박태환의 옛 스승인 노민상 전 국가대표팀 감독은 “처벌은 FINA 징계로 끝내고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을 선수에게 명예회복의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규정 논란과 관련해 체육회 관계자는 “당장은 개정을 검토할 분위기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FINA는 24일(한국시간) 스위스 로잔의 팰레스호텔에서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열고 박태환의 해명을 들은 뒤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자격정지 기간은 그의 소변 샘플을 받은 지난해 9월3일부터 내년 3월2일까지다. 이에 따라 박태환이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딴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는 몰수된다.
이제 관심은 박태환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느냐다. 대한체육회가 지난해 7월 개정한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결격사유) 6항은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 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중 징계’라는 지적도 있지만 대한체육회가 특정 선수를 위해 규정을 뒤집으면 특혜 시비나 형평성 논란을 자초할 수 있다.
박태환의 옛 스승인 노민상 전 국가대표팀 감독은 “처벌은 FINA 징계로 끝내고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을 선수에게 명예회복의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규정 논란과 관련해 체육회 관계자는 “당장은 개정을 검토할 분위기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