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고용 늘린 中企 세액공제 연장" 개정안 발의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릴 때 받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을 2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특법은 중소기업의 고용 확대 방안 중 하나로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늘어난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조 의원은 “최근 폐업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어 고용 확대 정책이 당분간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