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누리꾼 800명 고소…"욕 한줄에 수백만원"

홍가혜 /MBN 방송 캡처
홍가혜 /MBN 방송 캡처
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를 한 홍가혜(27)가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800여명을 고소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홍가혜는 "민간 잠수사들이 배 안의 생존자와 교신했다"는 등의 언론 인터뷰로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홍씨의 행동은 정당하지 못했지만, 정부에 대한 의혹 제기는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판결을 받은 홍 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누리꾼 800여명을 고소했고 피고소인 상당수가 합의하고 있다며 검찰이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홍 씨가 인터넷 이용자를 고소해 검찰 전산망에 등록된 고소 사건만 총 839건에 이른다.

홍씨 측 변호사와 피고소인의 합의 사례를 보면 욕설 정도에 따라 통상 200만∼500만 원 선에서 협상이 이뤄졌다.

피고소인 대부분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향후 취업에 불이익을 우려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는 1년 안에 추가 금액을 더 내는 분할 약정 형태도 있었다.

이에 홍가혜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먼저 합의를 하라고 종용한 적이 없다. 피고소인들이 합의하겠다며 울고불고 빌어서 합의해 주는 것"이라면서 "악성 댓글로 심각한 모멸감을 받아 고소를 한 것일 뿐"고 말했다.

홍가혜 고소 소식에 네티즌들은 "홍가혜, 욕 한줄에 합의금 수백만원이라니", "홍가혜, 피고인들 잘못했지만 너무 하네", "홍가혜 역시 반성해야할듯", "홍가혜, 검색어에 자주 올라오네", "홍가혜, 무죄 선고 받았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