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다희 이병헌
이지연 다희 이병헌
이병헌 이지연 다희

배우 이병헌(45)에게 5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모델 이지연(25)과 걸그룹 멤버 김다희(21)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그램 출신 김다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성적인 농담을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에 심대한 위험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해 50억 원을 갈취하려는 점, 피해자는 비난 여론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의 선고는 피고인들에게 무겁다고 판단된다"면서 "원심 판결을 파결하고 이지연은 징역 1년 2월, 1년의 판결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