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무상 산후조리 지원 조례를 통과시켜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려면 중앙정부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성남시의회는 공공산후조리원을 통해 산모에게 2주간 산후조리를 돕고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이르면 7월부터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산모에게 무상으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시는 2018년까지 수정 중원 분당 등 3개구에 공공산후조리원 한 곳씩을 설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조례 시행을 위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관련 법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시행 예정일 180일 전 복지부에 협의 요청서를 제출하고 복지부는 접수 90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 성남시가 지난 12일 협의 요청서를 제출한 만큼 오는 6월 중순까지 협의를 끝내야 한다.

복지부는 내달 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보장 신설·변경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수용 또는 불수용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복지부의 결정을 성남시가 수용하면 문제가 없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이날 시의회엔 시의원 총 34명 중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18명은 모두 참석했지만 새누리당 소속 16명 모두는 불참했다. 이기인 새누리당 간사는 “조례안이 새누리당과 협의되지 않은 사항인 데다 협의 요청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이 나오기 전에 조례를 심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다수당 의원 모두 조례를 찬성하는데 새누리당은 참석해도 의미가 없어 모두 불참했다”고 말했다.

2013년 법 시행 이후 관련 안건이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된 적은 한 차례도 없지만 지자체 ‘원안’ 그대로 수용되지 않은 경우는 많았다. 2013~2014년 접수된 협의 요청 142건 중 ‘수용’ 결정이 난 것은 66.9%인 95건이었는데 상당수는 원안이 수정돼 수용됐다. 지난해 강원 횡성군은 저소득층 노인에게 최대 150만원의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려 했지만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수정해 지원금액을 34만원으로 낮췄다.

성남=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