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철 현대자동차 노무담당 부회장이 최근 노조 측이 임금체계 개편의 전제 조건으로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과거 통상임금 부분은 협상할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본지 3월24일자 A13면 참조

윤 부회장은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현대·기아차 협력사 채용박람회에서 기자와 만나 “통상임금 소급분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이겼기 때문에 노조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는 2013년 3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 등을 다시 계산,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통상임금 확대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월 1심에서 현대차의 정기상여금은 15일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하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노조 패소)했다.

현대차 노사는 과거 미지급 부분과 별도로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임금체계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노조는 1심 패소 이후 임금체계를 개편하려면 회사가 과거 통상임금 소급분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부회장은 “과거 부분이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노조 측에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며 “앞으로 통상임금 범위는 위원회에서 노사 협의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