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등록제, 시행 1년 만에 실효성 논란 … 서울 단속 사례 전무
동물등록제가 시행 1년 만에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다. 지난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 동물등록제는 유기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군·구청에 소유자 인적사항과 함께 반려견의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다.

3월 현재 동물등록률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형식적인 수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시 동물등록률은 41% 수준. 반면 용인시 151%, 하남 평택 등은 100%를 넘었다. 추정했던 등록대상 수보다 훨씬 많은 동물들이 등록됐다.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로 대략적인 반려동물의 수치를 추정해 등록률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계청에 인구조사를 할 때 반려동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같이 해달라는 건의는 있었으나 반려동물 항목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동물등록 위반에 대한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의 경우 경고건수만 15회 있을 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다. 부산, 대구, 인천 등 다른 지자체도 단속 실적이 전무하다. 동물등록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부족 때문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많은 지자체에서 동물보호에 편성될 인력들이 모두 방역업무로 빠져나가 단속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동물등록제를 시행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반려동물 마이크로칩 이식을 2016년부터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한 영국은 시행에 앞서 동물등록용 마이크로칩 시술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동물등록시 발생하는 수수료의 50%를 감면해주는 보조만 제공하고 있다. 저소득층에서 유기동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현실에서 50% 감면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동물등록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동물등록제가 유기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제도라고 말한다. 동물자유연대 이형주 정책국장은 “과태료 대상임에도 아직 전국 등록률이 50%를 넘지 않는 것은 상당히 낮은 수치" 라며 "유기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예산을 좀 더 늘리고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임지혜 인턴기자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