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영업정지 7일 /SKT 영업정지 7일 아이폰6 사진 = 애플 제공
SKT 영업정지 7일 /SKT 영업정지 7일 아이폰6 사진 = 애플 제공
SKT 영업정지 7일

지난 1월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SK텔레콤이 7일간 단독 영업정지와 235억원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SK텔레콤과 관련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이 같은 시정조치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에 1주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되, 영업정지 시기는 내달 10일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6 출시 등 이동통신 시장상황을 감안해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신규 또는 번호이동을 통한 SK텔레콤 가입이 금지된다.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1월 중순 발생한 시장 과열에 대한 실태점검에서 SK텔레콤이 과열을 주도했다는 판단에 따라 단독조사를 벌인 결과, 1월 한달간 31개 SK텔레콤 대리·유통점이 2천50여명에게 현금 페이백 등 형태로 평균 22만8천원씩 지원금을 초과 지급하고, 아이폰6 등에 대한 장려금을 50만원까지 차별 지급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