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 SKT, 7일간 영업정지
SK텔레콤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첫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됐다. 지난 1월 휴대폰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이유로 7일간의 단독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과징금도 235억원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이 지난 1월 판매점에 과도한 판매수수료(리베이트)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시정 명령과 함께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다음달 10일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6 출시가 예정된 점을 감안해 구체적인 영업정지 집행시기 결정은 다음 회의로 미뤘다. 통신시장의 활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신규 또는 번호이동을 통한 SK텔레콤 가입은 불가능하다. 기기 변경은 할 수 있다.

방통위는 SK텔레콤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원도 물렸다. SK텔레콤 유통점 가운데 지원금 지급 기준을 위반한 31곳에는 각각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5곳은 500만원씩의 과태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정부가 단통법을 안착시키기 위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내린 중징계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2일 시장점유율이 50% 아래로 내려간 SK텔레콤은 연이어 악재를 맞게 됐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심결을 계기로 시장 안정화와 단통법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단독조사에 의한 제재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유통점에는 비상이 걸렸다. 전국 휴대폰 대리점·판매점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수차례 반복된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지 오래 됐음에도 단통법 안착을 위해 시장 규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와 줄폐업 위기에 처한 유통망”이라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w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