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변동폭 ±30% 6월15일 시행 잠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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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을 현재 15%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이 오는 6월15일부터 시행된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증권사들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1998년 이후 17년간 묶여 있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이 두 배로 늘어나면 증시 거래량이 증가하고 변동성도 커질 전망이다. 거래소는 내부위원회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한 뒤 금융위원회 등의 승인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가격제한폭을 확대했을 때 예상되는 각종 부작용에 대비해 ‘단계별 서킷브레이크 제도(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할 경우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 등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증권사들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1998년 이후 17년간 묶여 있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이 두 배로 늘어나면 증시 거래량이 증가하고 변동성도 커질 전망이다. 거래소는 내부위원회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한 뒤 금융위원회 등의 승인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가격제한폭을 확대했을 때 예상되는 각종 부작용에 대비해 ‘단계별 서킷브레이크 제도(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할 경우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 등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