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신문고] 여행사 맘대로 호텔 바꿨어요!…환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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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리스 신혼여행을 위해 모 여행사에서 패키지 상품을 예약했어요. 2명 요금인 718만원을 완납하고 계약서와 일정표를 받은 뒤 즐거운 마음으로 출발일만 손꼽아 기다렸죠. 그런데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 여행사 직원과 통화하던 중 우리가 머물 호텔이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온라인 호텔 예약 사이트에서 찾아보니 원래 예정됐던 산토리니의 A호텔은 1박에 약 57만원인데 바뀐 B호텔은 21만원 수준이더라고요. 기분이 나빠서 여행 경비를 모두 환불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는 호텔 미확정 상태에서 계약한 것이고, 이미 일부 대금을 현지 업체에 냈다면서 50만원의 취소 수수료를 내라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A.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대금을 냈고, 여행사는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를 교부했기 때문에 국외여행표준약관 제6조에 따라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죠.
관광진흥법 제14조(여행계약 등)에 따르면 여행업자는 여행 일정(선택관광 일정 포함)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여행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행객의 동의 없이 숙소가 바뀌었습니다. 처음 예정했던 호텔과 바뀐 호텔의 가격 차이도 매우 큽니다. 물론 온라인 호텔 예약 사이트의 가격과 여행사가 호텔로부터 제시받은 가격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배 가까운 가격 차라면 호텔의 등급이 바뀌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 해지는 여행사의 일방적인 일정 변경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숙박 호텔을 임의로 변경한 것은 동의 없는 일정 변경에 해당하고, 계약 취소 사유가 여행사에 있는 만큼 완납한 여행경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 관련 불편·피해사례, 불만 사항이나 궁금증 여행 신문고로 알려주세요!
여행과 관련한 불편·피해 사례, 불만 사항이나 계약 불이행, 각종 궁금증을 [여행신문고]에 알려주세요. ‘여행의 향기’가 내용을 파악해 시정 방안과 재발 방지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여행신문고]라는 제목으로, 제보하는 분의 성함·전화번호와 함께 이메일(tour@hankyung.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명상 기자 terry@hankyung.com
A.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대금을 냈고, 여행사는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를 교부했기 때문에 국외여행표준약관 제6조에 따라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죠.
관광진흥법 제14조(여행계약 등)에 따르면 여행업자는 여행 일정(선택관광 일정 포함)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여행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행객의 동의 없이 숙소가 바뀌었습니다. 처음 예정했던 호텔과 바뀐 호텔의 가격 차이도 매우 큽니다. 물론 온라인 호텔 예약 사이트의 가격과 여행사가 호텔로부터 제시받은 가격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배 가까운 가격 차라면 호텔의 등급이 바뀌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 해지는 여행사의 일방적인 일정 변경 때문에 초래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숙박 호텔을 임의로 변경한 것은 동의 없는 일정 변경에 해당하고, 계약 취소 사유가 여행사에 있는 만큼 완납한 여행경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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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상 기자 terr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