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세 의혹 전자담배店 첫 전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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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섞는 방법따라 세금 20배 차이
완제품 대신 분리판매 '꼼수' 성행
20mL 완제품 세금 3만5980원
니코틴 1mL 혼합액은 1799원
니코틴 없는 희석액 수입 급증
작년 27t…485억 稅손실 추정
완제품 대신 분리판매 '꼼수' 성행
20mL 완제품 세금 3만5980원
니코틴 1mL 혼합액은 1799원
니코틴 없는 희석액 수입 급증
작년 27t…485억 稅손실 추정
정부가 전국 전자담배 판매점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다. 전자담배 판매가 국내에 허용된 이후 첫 조사다.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탈세. 편법으로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니코틴 관리 등 화학물질관리법 준수 여부도 조사에 나선 이유다.
◆세법 악용한 탈세 사례 점검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기재부의 요청으로 지난 24일부터 전자담배 판매점의 판매량, 판매 방법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판매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올 들어 담뱃값 인상에 따라 전자담배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전자담배 사용에 필수인 전자담배용액 수입량은 2012년 8t에서 지난해 66t으로 8.25배 급증했다. 올 들어서도 지난 2월까지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31t이 수입됐다.
정부는 우선 탈세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전자담배에도 편의점에서 파는 담배(궐련담배)처럼 세금이 부과된다. 니코틴이 들어간 용액 1mL당 담배소비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 개별소비세 370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25원 등 총 1799원의 세금을 매긴다.
하지만 상당수 전자담배 판매점은 니코틴 강도에 상관없이 용량 기준으로만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법을 악용하고 있다.
니코틴 100%인 원액 제품이든 1%인 제품이든 세금은 모두 mL당 1799원으로 같다. 전자담배 판매점은 이미 니코틴이 들어가 있는 전자담배용액을 판매하는 대신 니코틴 원액과 희석액(향료)을 혼합해 파는 방법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다.
예를 들어 니코틴 1mL가 들어가 있는 담배용액(20mL)에는 3만5980원(20×1799원)의 세금이 붙지만 니코틴 원액(1mL)과 니코틴이 없는 희석용 용액(19mL)을 혼합해 만든 담배용액(20mL)에는 1799원(1×1799원)의 세금밖에 부과되지 않는다. 똑같은 니코틴 강도에 향도 비슷한 제품이지만 부과된 세금은 20배가량 차이가 난다.
지난해 수입된 전자담배 용액 66t 중 27t이 니코틴이 없는 혼합액이었는데 모두 니코틴 원액과 따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팔렸다면 485억원의 세금이 덜 걷힌 셈이다. 오광만 기재부 출자관리과장은 “세법상 탈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편법에 의한 세금 누수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니코틴 관리도 소홀
니코틴 원액을 희석해 파는 방법으로 전자담배 판매점들은 이윤을 더 남기고 소비자는 담배용액을 더 싸게 구입하고 있다. 대부분의 전자담배 판매점에서는 니코틴이 들어간 담배용액(20mL 기준)을 4만원 안팎에 팔고 있지만 니코틴 원액과 혼합액을 섞어 판매하는 제품은 3만원 정도로 1만원가량 더 싸다. 20mL 정도면 궐련담배 20~30갑 정도와 비슷한 용량이다.
니코틴 원액을 취급할 자격이 없는 전자담배 유통·판매업자가 니코틴 원액을 혼합해 판매하는 것도 문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니코틴이 1% 이상이라도 섞인 혼합물을 판매할 경우에는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최근 일부 지역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 전자담배 판매자들이 관련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지난해까지는 지자체에 등록만 하면 유독물을 판매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관련 규정이 강화돼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전자담배를 더욱 엄격하게 판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혼합형 니코틴 용액만 제조·수입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니코틴 원액 수입 자체를 차단해 판매점에서 니코틴 원액과 향료를 섞어 파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세법 악용한 탈세 사례 점검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기재부의 요청으로 지난 24일부터 전자담배 판매점의 판매량, 판매 방법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판매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올 들어 담뱃값 인상에 따라 전자담배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전자담배 사용에 필수인 전자담배용액 수입량은 2012년 8t에서 지난해 66t으로 8.25배 급증했다. 올 들어서도 지난 2월까지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31t이 수입됐다.
정부는 우선 탈세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전자담배에도 편의점에서 파는 담배(궐련담배)처럼 세금이 부과된다. 니코틴이 들어간 용액 1mL당 담배소비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 개별소비세 370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25원 등 총 1799원의 세금을 매긴다.
하지만 상당수 전자담배 판매점은 니코틴 강도에 상관없이 용량 기준으로만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법을 악용하고 있다.
니코틴 100%인 원액 제품이든 1%인 제품이든 세금은 모두 mL당 1799원으로 같다. 전자담배 판매점은 이미 니코틴이 들어가 있는 전자담배용액을 판매하는 대신 니코틴 원액과 희석액(향료)을 혼합해 파는 방법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다.
예를 들어 니코틴 1mL가 들어가 있는 담배용액(20mL)에는 3만5980원(20×1799원)의 세금이 붙지만 니코틴 원액(1mL)과 니코틴이 없는 희석용 용액(19mL)을 혼합해 만든 담배용액(20mL)에는 1799원(1×1799원)의 세금밖에 부과되지 않는다. 똑같은 니코틴 강도에 향도 비슷한 제품이지만 부과된 세금은 20배가량 차이가 난다.
지난해 수입된 전자담배 용액 66t 중 27t이 니코틴이 없는 혼합액이었는데 모두 니코틴 원액과 따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팔렸다면 485억원의 세금이 덜 걷힌 셈이다. 오광만 기재부 출자관리과장은 “세법상 탈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편법에 의한 세금 누수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니코틴 관리도 소홀
니코틴 원액을 희석해 파는 방법으로 전자담배 판매점들은 이윤을 더 남기고 소비자는 담배용액을 더 싸게 구입하고 있다. 대부분의 전자담배 판매점에서는 니코틴이 들어간 담배용액(20mL 기준)을 4만원 안팎에 팔고 있지만 니코틴 원액과 혼합액을 섞어 판매하는 제품은 3만원 정도로 1만원가량 더 싸다. 20mL 정도면 궐련담배 20~30갑 정도와 비슷한 용량이다.
니코틴 원액을 취급할 자격이 없는 전자담배 유통·판매업자가 니코틴 원액을 혼합해 판매하는 것도 문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니코틴이 1% 이상이라도 섞인 혼합물을 판매할 경우에는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최근 일부 지역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 전자담배 판매자들이 관련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지난해까지는 지자체에 등록만 하면 유독물을 판매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관련 규정이 강화돼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전자담배를 더욱 엄격하게 판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혼합형 니코틴 용액만 제조·수입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니코틴 원액 수입 자체를 차단해 판매점에서 니코틴 원액과 향료를 섞어 파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