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임대료 기준, 31일 행정예고…보증금 월세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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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표준임대 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을 31일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부가 설정한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해야 한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며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 계층별로 차등화한다.
취약계층은 시세의 60%, 대학생은 시세의 68%, 사회초년생은 시세의 72%, 노인계층은 시세의 76%,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근로자는 시세의 80%가 기준이다.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기본적으로 5대 5로 같게 하되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시세는 사업시행자가 행복주택과 비슷한 인근 주택의 임대차 거래 사례를 조사해 결정하고 필요하면 감정평가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매년 시세조사를 통해 시세 변동분을 반영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하도록 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5% 이내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이 기준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부가 설정한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해야 한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며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 계층별로 차등화한다.
취약계층은 시세의 60%, 대학생은 시세의 68%, 사회초년생은 시세의 72%, 노인계층은 시세의 76%,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근로자는 시세의 80%가 기준이다.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기본적으로 5대 5로 같게 하되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시세는 사업시행자가 행복주택과 비슷한 인근 주택의 임대차 거래 사례를 조사해 결정하고 필요하면 감정평가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매년 시세조사를 통해 시세 변동분을 반영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하도록 했다. 다만,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5% 이내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