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 만우절, 112로 허위 ·장난 전화할 경우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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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4월1일 만우절을 앞두고 112로 허위 ·장난신고를 할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된다.
지난해 3월18일부터 5월3일까지 112신고센터에 156차례나 전화해 "나를 찾지 마라" "감사원 아니냐" "청문감사실에서 오라고 해서 가고 있다"는 등 횡설수설하거나 그냥 끊는 등 허위신고를 한 이가 구속돼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된다.
지난해 3월18일부터 5월3일까지 112신고센터에 156차례나 전화해 "나를 찾지 마라" "감사원 아니냐" "청문감사실에서 오라고 해서 가고 있다"는 등 횡설수설하거나 그냥 끊는 등 허위신고를 한 이가 구속돼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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