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노사정 협상 시한…통상임금 등 3대현안 이견 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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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개편방안 논의 시한인 31일 노·사·정이 대타협을 위한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
통상임금 입법화,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3대 현안에서는 상당 부분 이견이 좁혀졌지만 기간제 등 비정규직 관련 입법,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 쟁점을 두고 노사정간 견해차가 여전히 커 진통이 예상된다.
노사정위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이날 오전 서울시내 모처에서 비공개로 8인 연석회의를 열어 논의하고 있다.
오후에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 등을 개최해 최종 합의를 시도할 방침이지만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노사정은 대법원 판례와 기존 국회 논의를 반영해 통상임금을 법제화하는 대신 개별 사업장의 노사합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주당 52시간으로 단축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몇 년에 걸쳐 단축해야 할지, 휴일 할증료 적용 범위 등을 놓고 노사간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은 직무와 숙련도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법률로 강제하지 않고 노사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또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원하청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통상임금 입법화,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3대 현안에서는 상당 부분 이견이 좁혀졌지만 기간제 등 비정규직 관련 입법,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 쟁점을 두고 노사정간 견해차가 여전히 커 진통이 예상된다.
노사정위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이날 오전 서울시내 모처에서 비공개로 8인 연석회의를 열어 논의하고 있다.
오후에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 등을 개최해 최종 합의를 시도할 방침이지만 정확한 시간과 장소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노사정은 대법원 판례와 기존 국회 논의를 반영해 통상임금을 법제화하는 대신 개별 사업장의 노사합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주당 52시간으로 단축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몇 년에 걸쳐 단축해야 할지, 휴일 할증료 적용 범위 등을 놓고 노사간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은 직무와 숙련도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법률로 강제하지 않고 노사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또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원하청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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