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준, 신호위반으로 면허정지…범칙금 납부 미뤘다? 해명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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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준 신호위반 범칙금 납부
배우 손호준이 교통신호위반 범칙금 납부 문제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해명에 나섰다.
31일 오후 소속사인 MBK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손호준이 교통신호위반 범칙금 납부를 미루다가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손호준은 작년 이사를 했고 범칙금 고지서가 옛 주소지로 배달됐다. 그래서 미처 확인을 못했다. 바쁜 스케줄로 이를 생각지 못한 것"이라며 "손호준이 최근 이사를 하고 영화 촬영을 하느라 범칙금 고지서를 못봤다고 한다. 우편물 자체를 확인을 못한 것은 불찰이다"라고 설명했다.
손호준은 오늘 범칙금 납부를 완료했으며, 면허 정지 기간 동안에도 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면허 정지 처분도 자연스럽게 풀렸다.
한편 손호준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에서 승용차를 몰다 신호위반으로 적발돼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원을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배우 손호준이 교통신호위반 범칙금 납부 문제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해명에 나섰다.
31일 오후 소속사인 MBK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손호준이 교통신호위반 범칙금 납부를 미루다가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손호준은 작년 이사를 했고 범칙금 고지서가 옛 주소지로 배달됐다. 그래서 미처 확인을 못했다. 바쁜 스케줄로 이를 생각지 못한 것"이라며 "손호준이 최근 이사를 하고 영화 촬영을 하느라 범칙금 고지서를 못봤다고 한다. 우편물 자체를 확인을 못한 것은 불찰이다"라고 설명했다.
손호준은 오늘 범칙금 납부를 완료했으며, 면허 정지 기간 동안에도 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면허 정지 처분도 자연스럽게 풀렸다.
한편 손호준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에서 승용차를 몰다 신호위반으로 적발돼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원을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