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 시행 입력2015.03.31 20:47 수정2015.04.01 04:10 지면A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반값 부동산 중개료’ 내용을 담은 경기도 부동산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 31일 경기도청 토지정보과 관계자가 도(道) 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배부할 중개보수 요율표를 살펴보고 있다. 매매가 6억~9억원 미만 거래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9%에서 0.5% 이내로 낮아진다.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LH, 임직원 500명 단체헌혈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500여 명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경남 진주 본사와 전국 15개 지역본부에서 단체로 헌혈하는 ‘LH 헌혈의 날, 사랑의 헌혈 캠페인’(사진)을 열었다. 올해... 2 "한강 변 고층 물 건너가나"…심의에 발목 잡힌 광장동 재건축 서울 한강 변 재건축 단지 사이에서 ‘층수 제한’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강과 맞붙은 동은 고층 재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서울시 방침 때문이다. 특히 1~2개 동으로 지으려는 소규모 재건축 단지는 ... 3 '중형 아파트' 인기 좋네…수도권 거래·분양 늘어 올해 전용면적 60~85㎡의 중형 면적 아파트 거래량이 2022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수도권에 중형 면적대 비중이 높은 아파트가 잇따라 나와 눈길을 끈다.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