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값 부동산 중개수수료' 시행 입력2015.03.31 20:47 수정2015.04.01 04:10 지면A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반값 부동산 중개료’ 내용을 담은 경기도 부동산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 31일 경기도청 토지정보과 관계자가 도(道) 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배부할 중개보수 요율표를 살펴보고 있다. 매매가 6억~9억원 미만 거래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9%에서 0.5% 이내로 낮아진다.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아이유 130억·송중기 150억 주고 산 집, 지금은…'입이 쩍' [집코노미-핫!부동산] 가수 아이유, 배우 송중기의 이웃사촌은 누가 될까. 서울 강남구 청담동 '에테르노 청담'의 복층형 주택이 320억 원에 매물로 나왔다. 22일 네이버부동산에 따르면 에테르노 청담 1동 2층의 ... 2 서울시 모아타운 공공관리 37곳 신청 서울시는 모아타운 공공관리 사업 대상지를 뽑는 공모를 진행한 결과, 11개 자치구 16곳 모아타운에서 총 37개 사업 구역이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사업 신청한 11개 자치구는 양천구, 종로구, 서대문구, 강서구,... 3 "영원한 하락은 없다" 13억이던 대구 아파트, 6개월 만에… 최근 지방 집값이 서울 집값과 유사한 흐름을 나타나고 있다. 지역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서울 집값과 지방 집값은 오르는 폭만 다를 뿐 방향성은 비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