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모든 지하철역 주변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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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프
서울 서초구는 1일부터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서초구는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7월1일부터는 흡연자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사당역, 고속터미널역, 교대역, 양재역, 남부터미널역 등 서초구 내 22개 지하철역 출입구 총 121곳이다. 이곳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구는 2013년부터 강남고속터미널광장, 남부터미널 주변 보도, 버스정류장 주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구는 금연구역인 줄 모르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금연구역 곳곳에 바닥 표시재를 설치하고 출입구 계단에도 금연구역 안내문을 붙이기로 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사당역, 고속터미널역, 교대역, 양재역, 남부터미널역 등 서초구 내 22개 지하철역 출입구 총 121곳이다. 이곳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구는 2013년부터 강남고속터미널광장, 남부터미널 주변 보도, 버스정류장 주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구는 금연구역인 줄 모르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금연구역 곳곳에 바닥 표시재를 설치하고 출입구 계단에도 금연구역 안내문을 붙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