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실시간 관찰하는 '네트워크 카메라'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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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열람만으론 불안…아동보호 위해 의무화해야"
"무단복사 등 영상 유출로 보육교사 인권 침해 우려"
국회, 1일 개정안 재논의
"CCTV 열람만으론 불안…아동보호 위해 의무화해야"
"무단복사 등 영상 유출로 보육교사 인권 침해 우려"
국회, 1일 개정안 재논의
목동에 사는 워킹맘 이지연 씨(34)는 최근 걱정이 생겼다. 활달하던 아들이 갑자기 말수가 확 줄어서다.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도 고개만 저을 뿐이었다. 고민 끝에 어린이집을 찾았다. 하지만 보육교사는 물론 원장도 “아무 일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답답해진 이씨는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원장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영상을 보여줬다. 하지만 CCTV에서 어떤 실마리도 찾을 수 없었다. 이씨는 결국 어린이집을 옮기기로 했다. 이씨는 근본적으로 걱정을 덜기 위해 실시간 네트워크 카메라가 설치된 어린이집을 물색했으나 좀체 찾을 수 없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재논의한다. 개정안은 지난 3월1일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으나 3일 열린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학부모들이 반발하자 국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개정안에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자녀를 관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조항이 빠질 가능성이 있어 또다시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복지위는 당초 개정안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CCTV에 실시간 네트워크 카메라도 포함하는 조항을 넣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는 네트워크 카메라 조항을 삭제해 본회의에 넘겼다. 이 조항을 삭제하면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실시간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을 전망이다. 설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어서다. 1일 법안소위에선 개정안 원안을 논의한다. 네트워크 카메라 조항을 포함시킬 것인가가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보육교사들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 네트워크 카메라 조항을 삭제했다. 법사위는 “네트워크 카메라는 실시간으로 영상 정보를 전송·열람하고 복사·저장할 수 있어 영상 정보의 무단 복사·유출 위험이 매우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을 비롯해 네트워크 카메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 등은 “법적, 기술적 근거가 미흡하다”며 반박하고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네트워크 카메라도 어린이집 운영자에 의해 영상 정보 전송·열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제3자의 무단 열람 복제 배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재논의한다. 개정안은 지난 3월1일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으나 3일 열린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학부모들이 반발하자 국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개정안에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자녀를 관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조항이 빠질 가능성이 있어 또다시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복지위는 당초 개정안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CCTV에 실시간 네트워크 카메라도 포함하는 조항을 넣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는 네트워크 카메라 조항을 삭제해 본회의에 넘겼다. 이 조항을 삭제하면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실시간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을 전망이다. 설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어서다. 1일 법안소위에선 개정안 원안을 논의한다. 네트워크 카메라 조항을 포함시킬 것인가가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보육교사들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 네트워크 카메라 조항을 삭제했다. 법사위는 “네트워크 카메라는 실시간으로 영상 정보를 전송·열람하고 복사·저장할 수 있어 영상 정보의 무단 복사·유출 위험이 매우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을 비롯해 네트워크 카메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 등은 “법적, 기술적 근거가 미흡하다”며 반박하고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네트워크 카메라도 어린이집 운영자에 의해 영상 정보 전송·열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제3자의 무단 열람 복제 배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