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일반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달아 이용할 때 마지막 요금소에서만 통행료를 내면 된다. 현재는 하이패스 단말기를 달지 않은 차량이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민자도로를 번갈아 이용하면 통행료를 내기 위해 중간중간 정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한국도로공사, 9개 민자고속도로 법인과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One Tolling System)’ 도입을 위한 실시협약을 맺었다. 이 시스템은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천안~논산, 대구~부산, 부산~울산 등 기존 6개 민자도로와 건설 중인 광주~원주, 상주~영천, 옥산~오창 등 3개 민자도로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