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대상 성폭력범이나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에 대해 형기를 마친 뒤 최장 7년간 사회에서 격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 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중처벌 논란 끝에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 제도’의 부활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법안에 따르면 살인을 2회 이상 저지르거나 성폭력을 3회 이상 했을 때 또는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혔을 때 검찰은 법원에 피고인의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한해 1~7년 보호수용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판결 후 집행을 개시하는 단계에서 징역형 형기를 마치기 6개월 전에 심사를 다시 한 번 해 집행을 유예할 수도 있다.

수용되면 구치소나 교도소 등 기존 수형시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생활하게 된다. 보호수용된 이들은 6개월마다 심사를 받고 가출소할 수 있지만 이 경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가출소는 보호수용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게 된다.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는 “형벌과 차이가 없고 법적 안정성과 평등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법무부 제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