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덮개 등 범죄 예방 설계해야 건축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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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00가구 이상 의무화
CCTV 설치·조명 기준도 강화
CCTV 설치·조명 기준도 강화
가스배관을 외부인이 타고 오를 수 있게 설치한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또 공연장 등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의무적으로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마련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발표했다. 4월1일부터 건축허가·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건축심의를 통과하려면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적용되는 건축물은 5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아파트)과 오피스텔, 학교, 24시간 편의점, 고시원, 공연장, 예식장, 전시장 등 동·식물원을 제외한 문화·집회시설이다. 단독주택과 500가구 미만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은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이 기준을 따를 것을 권장하기로 했다.
건축기준에 따르면 주택의 수직 배관설비는 외부인이 1층에서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옥상에서 잡고 내려올 수 없도록 덮개를 설치하거나 매립형 구조로 공사해야 한다.
또 외부인의 침입을 감시하기 위해 주차장과 연결된 지하층과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승강기 내부에 CCTV를 1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 집 주변 나무를 타고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나뭇가지가 건물 외벽으로부터 1.5m 이상 떨어지도록 나무를 심어야 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마련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발표했다. 4월1일부터 건축허가·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건축심의를 통과하려면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이 적용되는 건축물은 5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아파트)과 오피스텔, 학교, 24시간 편의점, 고시원, 공연장, 예식장, 전시장 등 동·식물원을 제외한 문화·집회시설이다. 단독주택과 500가구 미만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은 의무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이 기준을 따를 것을 권장하기로 했다.
건축기준에 따르면 주택의 수직 배관설비는 외부인이 1층에서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옥상에서 잡고 내려올 수 없도록 덮개를 설치하거나 매립형 구조로 공사해야 한다.
또 외부인의 침입을 감시하기 위해 주차장과 연결된 지하층과 1층 승강장, 옥상 출입구, 승강기 내부에 CCTV를 1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 집 주변 나무를 타고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나뭇가지가 건물 외벽으로부터 1.5m 이상 떨어지도록 나무를 심어야 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