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 협상 결국 시한 넘겼지만…노·사·정, 이르면 1일 대타협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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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해고기준이 쟁점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협상이 결국 시한을 넘겼다. 하지만 노·사·정 대표자 네 명(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5시부터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최종 담판을 시도해 이르면 1일이나 2일 중 합의안을 낼 가능성을 남겨뒀다.
협상은 데드라인인 31일까지도 진통을 거듭했다. 노·사·정 대표 4인이 이날 저녁 서울 시내 모처에서 담판을 시도하는 동안 핵심 실무기구인 8인 연석회의는 현안별 쟁점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하지만 비정규직 대책이 핵심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논의는 물론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진 3대 현안(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따른 임금체계 개편)에서도 노동계가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8인 연석회의의 또 다른 변수는 이날 한국노총이 발표한 성명서였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으나 비정규직 기간 연장, 일반 해고 기준 등 5대 수용 불가 사항에 대한 철회 없이는 합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노총은 또 진전된 협상안이 나오면 다시 중집을 열어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해 사실상 논의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노·사·정 대표자들이 담판을 짓더라도 노총 자체적으로 추인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노·사·정이 합의하더라도 최종 합의문 발표까지는 한국노총의 중집과 노사정위 특위 전체회의, 본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앞서 특위는 지난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8인 연석회의가 제출한 쟁점별 정리문을 들고 토론을 벌였다. 노·사·정은 네 차례의 정회를 거쳐 자정을 넘겨 회의를 계속했으나 31일 새벽 1시10분에 결국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개회 선언을 할 때만 해도 3대 현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와 경제계의 임금피크제 법제화 요구에 노동계가 ‘근로시간 피크제’라는 대안을 제시하자 임금체계 개편 논의는 난관에 봉착했다.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특위 위원은 “통상임금 범위는 대법원 판례를 가이드라인으로 삼는다는 정도로 하자는 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중구조 개선 문제는 노사 양측이 평행선을 달렸다.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 노동계는 “이른바 ‘2+2’라는 정부의 기간 연장안은 비정규직 근로자만 늘릴 뿐”이라며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해고 기준’을 놓고도 노사의 대립각이 선명했다. 저(低)성과자 해고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정부안에 대해 노동계는 “상시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최악의 요구”라고 못을 박았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협상은 데드라인인 31일까지도 진통을 거듭했다. 노·사·정 대표 4인이 이날 저녁 서울 시내 모처에서 담판을 시도하는 동안 핵심 실무기구인 8인 연석회의는 현안별 쟁점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하지만 비정규직 대책이 핵심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논의는 물론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진 3대 현안(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따른 임금체계 개편)에서도 노동계가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8인 연석회의의 또 다른 변수는 이날 한국노총이 발표한 성명서였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으나 비정규직 기간 연장, 일반 해고 기준 등 5대 수용 불가 사항에 대한 철회 없이는 합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노총은 또 진전된 협상안이 나오면 다시 중집을 열어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해 사실상 논의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노·사·정 대표자들이 담판을 짓더라도 노총 자체적으로 추인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노·사·정이 합의하더라도 최종 합의문 발표까지는 한국노총의 중집과 노사정위 특위 전체회의, 본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앞서 특위는 지난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8인 연석회의가 제출한 쟁점별 정리문을 들고 토론을 벌였다. 노·사·정은 네 차례의 정회를 거쳐 자정을 넘겨 회의를 계속했으나 31일 새벽 1시10분에 결국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개회 선언을 할 때만 해도 3대 현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와 경제계의 임금피크제 법제화 요구에 노동계가 ‘근로시간 피크제’라는 대안을 제시하자 임금체계 개편 논의는 난관에 봉착했다.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특위 위원은 “통상임금 범위는 대법원 판례를 가이드라인으로 삼는다는 정도로 하자는 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중구조 개선 문제는 노사 양측이 평행선을 달렸다.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 노동계는 “이른바 ‘2+2’라는 정부의 기간 연장안은 비정규직 근로자만 늘릴 뿐”이라며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해고 기준’을 놓고도 노사의 대립각이 선명했다. 저(低)성과자 해고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정부안에 대해 노동계는 “상시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최악의 요구”라고 못을 박았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