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깊이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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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첫 공판서 선처 호소
‘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사진)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겠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1일 조 전 부사장과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58), 김모 국토교통부 조사관(55)을 상대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여 상무는 1심에서 징역 8월을, 김 조사관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지난 2월12일 1심 선고 공판 이후 48일 만에 법정에 선 조 전 부사장은 이날 녹색 수의에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쓰고 다소 창백한 모습으로 등장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불복한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로 “원심이 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항로변경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명확성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실형을 선고한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1일 조 전 부사장과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58), 김모 국토교통부 조사관(55)을 상대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여 상무는 1심에서 징역 8월을, 김 조사관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지난 2월12일 1심 선고 공판 이후 48일 만에 법정에 선 조 전 부사장은 이날 녹색 수의에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쓰고 다소 창백한 모습으로 등장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불복한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로 “원심이 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항로변경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명확성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실형을 선고한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