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 단원고 학생 배상·위로금 8억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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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1억4000만원 지급
일반인 승객은 4억~9억원
일반인 승객은 4억~9억원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 250명에 대해 손해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여행자보험금 등을 합해 총 8억2000만원이 지급된다. 희생된 단원고 교사 11명에 대해서는 총 11억4000만원, 일반인 승객에 대해선 4억~9억원이 주어진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의결했다고 1일 발표했다.
희생자 등에 대한 인적 손해 배상금에는 사고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의 합계인 일실수익(逸失收益·예상수입 상실분)과 장례비(생존자는 치료비), 위자료 등이 포함됐다.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는 최근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1억원으로 결정됐다.
소득이 없는 단원고 학생의 일실수익은 인부노임단가(올해 기준 월 193만원)를 적용했다. 이들의 평균 배상금은 일실수익 3억원 등을 포함해 4억2000만원 선이다.
단원고 교사 11명의 배상금은 일실수익 6억2000만원 등 평균 7억6389만원이다. 일반인 희생자는 연령과 소득에 따라 1억5000만~6억원이다.
희생자에겐 위로지원금이 별도 지급된다. 모금기관이 조성한 1288억원의 국민 성금 등이 활용된다. 박경철 해수부 세월호 피해보상 지원단장은 “위로지원금은 대구 지하철 참사나 천안함 폭침의 사례를 감안해 1인당 3억원 정도로 예상한다”며 “실제 금액은 관련 법률에 따라 모금단체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단원고 학생들의 여행자보험금은 1인당 1억원이다.
해수부는 이달부터 설명회를 열고 현장 접수 등 관련 절차에 들어간다. 심의위원회 심의·의결과 신청인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5월 말부터 배·보상금을 지급할 전망이다. 지급하는 배상금에 대해선 국가가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 등 사고 책임자를 상대로 구상 절차를 밟는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의결했다고 1일 발표했다.
희생자 등에 대한 인적 손해 배상금에는 사고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의 합계인 일실수익(逸失收益·예상수입 상실분)과 장례비(생존자는 치료비), 위자료 등이 포함됐다.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는 최근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1억원으로 결정됐다.
소득이 없는 단원고 학생의 일실수익은 인부노임단가(올해 기준 월 193만원)를 적용했다. 이들의 평균 배상금은 일실수익 3억원 등을 포함해 4억2000만원 선이다.
단원고 교사 11명의 배상금은 일실수익 6억2000만원 등 평균 7억6389만원이다. 일반인 희생자는 연령과 소득에 따라 1억5000만~6억원이다.
희생자에겐 위로지원금이 별도 지급된다. 모금기관이 조성한 1288억원의 국민 성금 등이 활용된다. 박경철 해수부 세월호 피해보상 지원단장은 “위로지원금은 대구 지하철 참사나 천안함 폭침의 사례를 감안해 1인당 3억원 정도로 예상한다”며 “실제 금액은 관련 법률에 따라 모금단체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단원고 학생들의 여행자보험금은 1인당 1억원이다.
해수부는 이달부터 설명회를 열고 현장 접수 등 관련 절차에 들어간다. 심의위원회 심의·의결과 신청인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5월 말부터 배·보상금을 지급할 전망이다. 지급하는 배상금에 대해선 국가가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 등 사고 책임자를 상대로 구상 절차를 밟는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