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핑퐁민원' 지정기준 마련 입력2015.04.01 20:55 수정2015.04.02 03:23 지면A3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전국 브리프 인천시는 2~4개 부서에 걸친 복합민원을 떠넘기는 일명 ‘핑퐁민원’을 없애기 위해 이달부터 ‘핑퐁민원 부서 지정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우선 비영리복지법인 설립 허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등 보건복지국 업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민원의 ‘주 업무’가 어느 부서에 해당하는지를 가려 처리하기로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탄핵은 북한의 지령"...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 구속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집단 폭력 사태에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 씨가 구속됐다. 윤 씨가 구속되며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는 두 명으로 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정우채 판사는 5일... 2 [속보] '서부지법 난동' 두 번째 특임전도사 구속 "증거인멸·도망 염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가 5일 경찰에 구속됐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건 40대 이모씨에 이어 두 번째다.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 정우재 판사는 이날 ... 3 대통령실, '굿판 운운' 신용한 전 교수 고발…"허위사실 유포" 대통령실이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신 전 교수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낸 인물이다.대통령실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