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4개 부서에 걸친 복합민원을 떠넘기는 일명 ‘핑퐁민원’을 없애기 위해 이달부터 ‘핑퐁민원 부서 지정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우선 비영리복지법인 설립 허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등 보건복지국 업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민원의 ‘주 업무’가 어느 부서에 해당하는지를 가려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