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항소심서 "폭행 인정하지만 실질적 위험 초래할 정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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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항소심'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항로변경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원심이 항공보안법이 적용된 두 가지 혐의(항로변경 및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를 유죄로 본 부분에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다시 판단받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항소 아니다. 다만 항로변경에 대한 법률판단을 받고자 항소했다"며 "승무원에 대한 폭행은 인정하지만 항공기안전운항에 실질적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폭행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항공기가 계류장 램프에서 탑승 문을 닫고 22초 동안 17m 이동한 것은 항로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심이 항로를 지상의 이동 경로까지 포함해 해석한 것은 헌법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공기운항안전저해폭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 그러나 항공보안법의 입법취지를 볼 때 피고인의 행동이 실제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할 정도라고 판단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머리를 뒤로 묶은 채 수척해진 모습으로 법정에 나온 조 전 부사장은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다가 재판장이 재판 말미에 '할 얘기가 있으면 하라'고 하자 "이 자리를 빌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빕니다. 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선처를 구합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 있던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지적하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항로변경을 이륙 전 지상까지도 적용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항로변경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원심이 항공보안법이 적용된 두 가지 혐의(항로변경 및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를 유죄로 본 부분에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다시 판단받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항소 아니다. 다만 항로변경에 대한 법률판단을 받고자 항소했다"며 "승무원에 대한 폭행은 인정하지만 항공기안전운항에 실질적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폭행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항공기가 계류장 램프에서 탑승 문을 닫고 22초 동안 17m 이동한 것은 항로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심이 항로를 지상의 이동 경로까지 포함해 해석한 것은 헌법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공기운항안전저해폭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 그러나 항공보안법의 입법취지를 볼 때 피고인의 행동이 실제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할 정도라고 판단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푸른색 수의를 입고 머리를 뒤로 묶은 채 수척해진 모습으로 법정에 나온 조 전 부사장은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다가 재판장이 재판 말미에 '할 얘기가 있으면 하라'고 하자 "이 자리를 빌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빕니다. 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선처를 구합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 있던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지적하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박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항로변경을 이륙 전 지상까지도 적용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