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리퍼트 대사 습격' 김기종 살인미수 혐의 기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2차장검사)은 1일 김기종(55·구속)씨에게 살인미수와 외교사절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다.
검찰은 북한에서 출판된 간행물 등을 소지한 혐의와 관련해 국가보안법(이적동조 등)을 김씨에게 적용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보강 수사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의학자 등에게 자문한 결과 리퍼트 대사가 입은 상처 등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에게 상해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공모 여부와 관련해 일단 김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추가 수사를 통해 다른 가담자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검찰은 북한에서 출판된 간행물 등을 소지한 혐의와 관련해 국가보안법(이적동조 등)을 김씨에게 적용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보강 수사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의학자 등에게 자문한 결과 리퍼트 대사가 입은 상처 등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에게 상해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공모 여부와 관련해 일단 김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추가 수사를 통해 다른 가담자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