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면역력이 떨어져 엄격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의 급식 안전 관리를 위해 전국 모든 노인요양원의 집단급식소(582개소)에 대하여 4월14일부터 29일까지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위생 점검에 앞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식중독 예방 홍보 리플렛,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허위‧과대광고로 건강식품 판매행위 등에 대한 계도와 홍보 활동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여부 ▲냉동‧냉장식품의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식품취급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지속적인 재발 방지에 힘쓸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위생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노인요양원 내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식품취급 영업자는 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식품안전관리에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지흥기자 jh9610434@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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