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마찰 부른 '우물 안 규제'] 심상정 의원, 화평법 대상 확대…정운찬 전 총리 '중기업종' 주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은 원래 정부가 2010년부터 유럽연합(EU)의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던 법안이다. 환경부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유럽 규제(EU REACH)를 준용한 정부 입법안을 만들어 2012년 9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 정부안이 입법 절차를 밟던 중 가습기 살균제 사건, 구미 불산 누출 사고가 잇달아 터졌고 일각에서 관련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심상정 정의당 의원(대표 발의)은 야당 의원 9명과 함께 2013년 4월 정부안과는 별도의 화평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이 낸 의원입법안은 정부안에 비해 등록 대상 화학물질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안은 정부안과 병합돼 환노위에서 논의됐고, 법안 심사과정에서 신규 화학물질은 예외 없이 등록하도록 결정됐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2010년 12월 동반성장위원회 출범과 맞물려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0년 8·15 경축사에서 ‘공정사회 구현’을 강조한 뒤 한 달여 후인 9월29일 정부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내놓았다.

이 계획을 추진할 민간 실무기구 형태로 동반성장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초대 위원장을 맡았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011년 9월 고추장과 막걸리 등 16개 품목을 1차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발표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