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변호사에 변리사·세무사 자격 주는 건 과도한 특혜" 法개정 의지
변호사 출신인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사진)이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변리사와 세무사 자격을 동시에 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며 법 개정에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직군 중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제외해야 한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이 위원장이 이번에는 최대 이익단체인 변호사단체와 맞서 법 개정을 관철시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위원장은 “변리사와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매우 전문적으로 변하는 상황에서 변호사 자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 자격증을 갖게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17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변호사의 변리사·세무사 자격 자동취득제도 폐지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반발로 매번 소관 상임위원회나 본회의로 가는 길목인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