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명문 대학들은 부모 소득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에게 등록금을 한 푼도 받지 않는다. 이른바 재정보조(need-based financial aid) 장학금 제도다. 이 장학금은 성적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한국 학생들도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있으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상당수 대학은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 유학생에게까지 이 제도를 적용한다. 하버드 예일 등 동부 명문 대학들의 기준은 부모의 연간 소득이 6만5000달러(약 71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서부의 명문 스탠퍼드대가 이 기준을 더욱 완화했다. CNN머니는 스탠퍼드대가 올해 가을학기부터 연 소득 12만5000달러(약 1억3700만원) 미만의 가정 학생에게 등록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탠퍼드대는 그동안 연 소득 10만달러 이하 가정에 한해 등록금을 면제해줬다. 스탠퍼드대는 또 기존 연 소득 6만달러 이하 가정 학생에게 적용하던 기숙사와 식비 제공 혜택을 6만5000달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스탠퍼드대뿐 아니라 하버드 예일 등 동부의 아이비리그 명문 대학들도 가계 수입에 따라 등록금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프린스턴대는 부모 연 소득이 14만달러 이하면 등록금을 면제해준다. 6만달러 미만 학생에게는 기숙사와 식비도 제공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