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 등으로 여성이 구속 기소된 사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3일 전모(45·여)씨를 이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13년 6월 강간죄의 피해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된 개정 형법이 시행된 이후 여성 피의자에게 이 혐의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다.

전씨는 지난해 8월 19일 새벽 내연남 A(51)씨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성관계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4년여간 교제한던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며 A씨를 집으로 끌어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잠에서 깨어난 A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 흉기 등 상해)도 받고 있다. 전씨는 이혼을 한 상태였고 A씨는 유부남이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