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산하우징이 지난 달 31일 특허심판원으로부터 동아에스텍에서 덕신하우징을 상대로 제기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승소했다.

특허심판원은 동아에스텍의 제품명 `이지데크(강판탈형)` 제품의 스페이서가 덕신하우징의 제품명 `에코데크` 제품의 핵심기술인 스페이서와 동일한 구성 또는 균등한 구성을 가지고 있기에 덕신하우징의 스페이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결정)을 했다.

이에 앞서 덕신하우징은 2014년 10월 2일 동아에스텍을 상대로 친환경 탈형 데크플레이트 `에코데크`의 핵심기술인 탈형 데크용 스페이서 기술의 무단 사용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에 동아에스텍은 2014년 10월 30일 덕신하우징을 상대로 동아에스텍의 제품명 `이지데크(강판탈형)` 제품의 스페이서가 덕신하우징의 제품명 `에코데크` 제품의 스페이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었다.

위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2015년 2월 27일 기술설명회를 진행하고 덕신하우징과 동아에스텍 사이에 많은 서면 공방 끝에, 위와 같이 동아에스텍의 제품명 `이지데크(강판탈형)` 제품의 스페이서가 덕신하우징의 제품명 `에코데크` 제품의 스페이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결정)이 나온 것이다.

이수인 덕신하우징 대표는 "금번 특허심판원의 심결(결정)은 덕신하우징의 강판 탈형 데크플레이트 기술이 다시 한번 입증되는 계기"라며, `에코데크`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 이룩한 결과물인 만큼 당사의 제품을 모방하는 행위에 대해선 일절 간과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밝혔다.






김덕조기자 dj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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