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가 속한 가구에 월 110만원 가량의 생계지원금이 긴급 지원된다. 단원고 재학생과 피해자, 이들 가족 중 초중고교 재학생은 최장 2년간 학비 전액 또는 일부가 지원된다. 대학생은 2학기 범위에서 등록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회의를 열고 8개 지원사항의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가 속한 가구에 대한 생계지원 차원에서 월 110만5600원(4인가족 기준)을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 및 피해자, 이들 가족 중 학생에 대한 교육비도 지원된다.

초·중·고교 재학생은 최장 2년간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전액 감면 또는 지원 받는다. 피해자와 가족 중 대학 재학생은 올 2학기부터 2개 학기 내에서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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