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열을 30분 이상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으로 달아야 한다. 또 건축물 내부의 계단 너비 기준이 비상시 실제 대피에 이용될 수 있는 너비로 정해진다.

5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방향으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현행법은 아파트 4층 이상 높이에 있는 가구가 2개 이상의 직통 계단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방화구획으로 2㎡(인접 가구와 공동 설치 시 3㎡) 이상의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규칙은 대피공간의 벽체는 열을 차단할 수 있는 내화구조를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출입문인 방화문의 경우 열 차단 성능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또 계단과 계단참(계단 도중에 둔 넓고 평탄한 부분) 너비를 실제 피난에 사용하는 공간인 유효 너비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현재 계단·계단참 너비는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에 따라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에 난간 너비가 포함되는지를 놓고 지속적으로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