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방화문 30분간 열 차단…국토부, 방화 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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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열을 30분 이상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으로 달아야 한다. 또 건축물 내부의 계단 너비 기준이 비상시 실제 대피에 이용될 수 있는 너비로 정해진다.
5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방향으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현행법은 아파트 4층 이상 높이에 있는 가구가 2개 이상의 직통 계단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방화구획으로 2㎡(인접 가구와 공동 설치 시 3㎡) 이상의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규칙은 대피공간의 벽체는 열을 차단할 수 있는 내화구조를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출입문인 방화문의 경우 열 차단 성능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또 계단과 계단참(계단 도중에 둔 넓고 평탄한 부분) 너비를 실제 피난에 사용하는 공간인 유효 너비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현재 계단·계단참 너비는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에 따라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에 난간 너비가 포함되는지를 놓고 지속적으로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방향으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현행법은 아파트 4층 이상 높이에 있는 가구가 2개 이상의 직통 계단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방화구획으로 2㎡(인접 가구와 공동 설치 시 3㎡) 이상의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규칙은 대피공간의 벽체는 열을 차단할 수 있는 내화구조를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출입문인 방화문의 경우 열 차단 성능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
또 계단과 계단참(계단 도중에 둔 넓고 평탄한 부분) 너비를 실제 피난에 사용하는 공간인 유효 너비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현재 계단·계단참 너비는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에 따라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에 난간 너비가 포함되는지를 놓고 지속적으로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