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M&A 막는 영업권 과세법, 차제에 재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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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동부하이텍이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상 영업권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는 판결로, 우리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 동부하이텍은 2007년 동부한농이 동부일렉트로닉스를 합병해 설립된 회사다. 인수과정에서 자산평가 차익 2932억원이 발생해 금융감독원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회계상 영업권으로 처리했다가 6년 뒤인 2013년 778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하자 소송을 낸 사건이다.
우선 회계상 영업권에 대한 과세가 온당하냐의 문제가 불거졌다. 금감원의 회계준칙을 따랐는데도 다른 정부기관인 국세청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논란거리였다. 영업권 관련 세법 개정이 2010년에 이뤄졌는데 2007년에 발생한 M&A까지 소급적용한 데 대한 반발도 컸다. 비슷한 사례가 400여곳이나 된다는 것도 관심을 끌었다.
M&A는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그러나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식이라면 이는 누구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 영업권 과세 논란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부과 문제이기도 했다. M&A의 경우 대개 주식교환으로 거래가 진행되기 때문에 주식을 받았다 하더라도 파는 순간까지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국세청이 동부하이텍 등에 세금을 매긴 논리는 주식을 팔기 전이라도 합병법인이 차익을 얻었고 그 핵심을 회계상 영업권으로 본 것이었다. 사실상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 논쟁이었던 셈이다.
문제는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이 2007~2010년에 이뤄진 M&A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2010년 세법 개정 이후 이뤄진 M&A에 대해서는 회계상 영업권이 여전히 과세 대상이다. 기업들의 인수합병에 무더기로 세금을 매기는 세법이 존재하는 한 2017년까지 M&A 시장을 70조원대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세제로 재개정하는 것이 옳다.
우선 회계상 영업권에 대한 과세가 온당하냐의 문제가 불거졌다. 금감원의 회계준칙을 따랐는데도 다른 정부기관인 국세청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논란거리였다. 영업권 관련 세법 개정이 2010년에 이뤄졌는데 2007년에 발생한 M&A까지 소급적용한 데 대한 반발도 컸다. 비슷한 사례가 400여곳이나 된다는 것도 관심을 끌었다.
M&A는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그러나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식이라면 이는 누구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 영업권 과세 논란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부과 문제이기도 했다. M&A의 경우 대개 주식교환으로 거래가 진행되기 때문에 주식을 받았다 하더라도 파는 순간까지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국세청이 동부하이텍 등에 세금을 매긴 논리는 주식을 팔기 전이라도 합병법인이 차익을 얻었고 그 핵심을 회계상 영업권으로 본 것이었다. 사실상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과세 논쟁이었던 셈이다.
문제는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이 2007~2010년에 이뤄진 M&A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2010년 세법 개정 이후 이뤄진 M&A에 대해서는 회계상 영업권이 여전히 과세 대상이다. 기업들의 인수합병에 무더기로 세금을 매기는 세법이 존재하는 한 2017년까지 M&A 시장을 70조원대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 세제로 재개정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