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해당 차량이 직접적인 생계유지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 바로 번호판을 떼지 않고 영치 유예증을 교부하기로 했다. 지구대 경찰 등은 체납 차랑 발견 시 즉시 외근 교통경찰에게 연락해 번호판 영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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