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태료 체납 차량을 발견한 교통경찰은 현장에서 바로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발표했다. 그동안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 업무는 경찰서별로 한 명뿐인 과태료 담당경찰이 했다. 인원이 부족해 적극적으로 영치 업무를 하기 어려워 경찰청은 이번 대책에서 담당자를 전체 교통경찰로 확대했다. 이들은 차적 조회 등을 통해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발견하면 바로 번호판을 뗄 수 있다.

다만 해당 차량이 직접적인 생계유지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 바로 번호판을 떼지 않고 영치 유예증을 교부하기로 했다. 지구대 경찰 등은 체납 차랑 발견 시 즉시 외근 교통경찰에게 연락해 번호판 영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