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토토, 스포츠토토 인수한다
케이토토(대표 손준철)가 우여곡절 끝에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 사업권 인수를 확정한다. 스포츠토토 수탁 사업자 지위를 놓고 박병엽 전 팬택 부회장 측과 벌이던 법정 공방에서 이겼기 때문이다.

케이토토 관계자는 “그동안의 법정 공방이 마무리됨에 따라 스포츠토토 사업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6일 맺는다”고 5일 밝혔다. 스포츠토토 사업은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투표권을 판매해 결과와 스코어 등을 맞힌 구입자에게 배당금 등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케이토토는 기획재정부 차관보 출신인 구본진 트루벤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이끄는 사모펀드(PEF) 등이 스포츠토토 사업을 위해 자본금 300억원으로 설립한 회사다. 이 회사는 지난해 5월 스포츠토토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지만 차순위협상자인 해피스포츠컨소시엄의 반발로 법정 공방에 휘말렸다. 해피스포츠컨소시엄은 박 전 부회장이 대주주인 팬택C&I 주도로 꾸려진 컨소시엄이다.

법원은 지난해 7월 해피스포츠컨소시엄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박 전 부회장이 스포츠토토로 재기에 나설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케이토토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서울고법은 최근 “문제가 된 자금 조달액과 위탁 운영비 차이가 입찰 절차에 관한 국가계약법 관련 규정의 취지를 무시하는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피스포츠 측이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항고 마감일은 6일이지만 해피스포츠컨소시엄 내부에서 논란이 있어 재항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