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새정치聯 의원 "주민번호 없이 정보공개 청구"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국민들이 주민등록번호 입력 없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보공개 청구가 제한적으로 허용된 외국인 여부 확인과 청구인 이외의 제3자 공개 방지를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요구하고 있다.

진 의원은 “본인 확인은 주민등록번호 외에 전자서명, 아이핀 등의 다른 인증 수단을 통해 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공공기관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