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동해상에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6일 "북한이 지난 1일부터 동해의 특정 수역에 '국가경보기간'(항행금지기간)을 설정했다"면서 "1일부터 설정돼 있지만 끝나는 날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 북한 동해안 지역의 군사 동향을 분석하면 노동 미사일의 발사 가능성을 예견해 볼 수 있다"면서 "노동미사일을 탑재한 이동식 발사차량(TEL)이 일부 식별됐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김일성의 생일(15일) 행사 등의 일환으로 미사일을 시험발사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특히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9~11일) 일정에 맞춰 무력시위성 차원의 미사일 도발도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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