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아파트 청약전략] 교육·교통 등 우선순위 확실히…공공택지선 청약가점제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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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아파트 청약전략
분양시장 열기가 수도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청약통장 1순위가 1000만명으로 늘어나면서 청약경쟁이 치열해져 내 집 마련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 고민하는 수요자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주거 선택 기준인 교육, 교통, 주거환경, 편의시설 등에 따라 자신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라고 조언했다. 또 주변 시세와 꼼꼼히 비교해 청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 분양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가장 먼저 청약예금·부금 통장이나 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점검해야 한다.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 전 주택 규모에 맞는 예금(서울 기준 전용 85㎡ 이하 300만원, 85~102㎡ 600만원 등)이 납입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선 당첨확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경기 하남미사, 화성 동탄2신도시 등 인기 신도시에선 대부분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되기 때문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이 폐지되고 2017년까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택지 지정도 중단되기 때문에 기존 신도시·공공택지 내 아파트의 가치가 더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택지에서 소형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선 청약가점제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통장 가입 기간(17점)에 따라 점수를 산정해 점수가 높은 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현재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는 가점제가 적용된다. 인기지역 당첨자의 청약가점은 60점을 넘기도 한다.
일반청약에 앞서 실시되는 ‘특별공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체크해봐야 한다. 기관 추천,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봉양,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이전 기관 종사자, 외국인 등이 이에 해당된다.
도심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영향으로 앞으로 분양가격이 오를 수 있다. 올해 안에 분양하는 물량에 적극 청약해야 하는 이유다. 청약 전에 현지 부동산중개업소에 들러 분양가와 조합원 입주권(동·호수 배정이 끝난 물건) 시세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조합원 입주권의 가격이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한 급매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도심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입지가 좋은 것이 장점”이라며 “서울에선 공급 물량이 많지 않아 청약 경쟁률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능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일부 단지는 분양가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변 집값과 전셋값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니고 투자 목적으로 분양을 받는다면 본인 상황에 맞는 차순위 지역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모델하우스뿐만 아니라 현장 답사를 통해 정확하게 입지여건을 확인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입주 초기에 기반시설(도로, 철도 등)이나 학교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다 갖추지 못하는 사례가 흔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전문가들은 우선 주거 선택 기준인 교육, 교통, 주거환경, 편의시설 등에 따라 자신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라고 조언했다. 또 주변 시세와 꼼꼼히 비교해 청약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 분양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가장 먼저 청약예금·부금 통장이나 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점검해야 한다.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 전 주택 규모에 맞는 예금(서울 기준 전용 85㎡ 이하 300만원, 85~102㎡ 600만원 등)이 납입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선 당첨확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경기 하남미사, 화성 동탄2신도시 등 인기 신도시에선 대부분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되기 때문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이 폐지되고 2017년까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택지 지정도 중단되기 때문에 기존 신도시·공공택지 내 아파트의 가치가 더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택지에서 소형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선 청약가점제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통장 가입 기간(17점)에 따라 점수를 산정해 점수가 높은 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현재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는 가점제가 적용된다. 인기지역 당첨자의 청약가점은 60점을 넘기도 한다.
일반청약에 앞서 실시되는 ‘특별공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체크해봐야 한다. 기관 추천,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봉양,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이전 기관 종사자, 외국인 등이 이에 해당된다.
도심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영향으로 앞으로 분양가격이 오를 수 있다. 올해 안에 분양하는 물량에 적극 청약해야 하는 이유다. 청약 전에 현지 부동산중개업소에 들러 분양가와 조합원 입주권(동·호수 배정이 끝난 물건) 시세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조합원 입주권의 가격이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한 급매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도심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입지가 좋은 것이 장점”이라며 “서울에선 공급 물량이 많지 않아 청약 경쟁률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능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일부 단지는 분양가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변 집값과 전셋값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니고 투자 목적으로 분양을 받는다면 본인 상황에 맞는 차순위 지역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모델하우스뿐만 아니라 현장 답사를 통해 정확하게 입지여건을 확인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입주 초기에 기반시설(도로, 철도 등)이나 학교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다 갖추지 못하는 사례가 흔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