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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 사업자,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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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실태조사 착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면 처벌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국내외 앱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쓸 수 있는 150만개의 앱 가운데 인기가 높은 앱을 중심으로 표본조사를 시행해 위법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 하반기에 앱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가이드라인도 만들기로 했다. 개인정보 동의를 받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명시하는 것은 물론 차후 손쉽게 동의를 철회하는 수단도 갖추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대다수 앱이 개인정보 이용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사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떤 용도로 쓰일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앱 사업자가 회원 가입 단계부터 개인정보 이용 동의 절차를 제대로 밟고 있는지 점검한 뒤 명확한 개인정보 수집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며 “해당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 행태 등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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