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우리은행, 신협중앙회와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 협약식’을 열고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가구당 최대 1억5000만원의 건설비를 최장 10년 동안 연 2%의 금리로 대출해주기로 했다고 6일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전용 85㎡ 이하 주택을 건설하는 준공공임대사업자다. 융자 신청은 다음달부터 받는다.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한 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받고 8년간 임대료 상승률을 연 5% 이하로 제한하면 정부가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감면해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