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정비사업 지역 내 임대주택 건립 의무비율을 없애기로 한 것은 장기간 난항을 겪어온 인천 도심 재개발 사업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다. 인천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각종 재개발 사업이 중단되면서 2010년 212개에 달하던 정비사업 지구 중 81개가 해제됐다. 재개발 지구 명맥을 유지한 곳에서도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사업을 진행 중인 곳은 3개 지구에 불과하다.

인천, 가격 비싼 일반분양 확대…재개발 활성화 기대
인천시는 이번 임대주택 건설 의무화 조항이 없어지면 지역 내 정비사업이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인천시와 같이 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줄일지도 주목 대상이다.

○뉴스테이 사업 추진

인천 정비사업 지역에서는 앞으로 일반분양분이 크게 늘어난다. 그만큼 사업 수익성이 좋아진다. 재개발로 1000가구 규모의 단지를 지을 경우 기존엔 170가구를 싼값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각해야 했다. 임대주택을 짓지 않으면 조합은 170가구를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일반분양할 수 있다.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이 상당폭 줄어드는 것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인천 재개발 아파트는 검단·송도·청라 등 택지지구 아파트보다 분양 가격이 비싸 경쟁력이 없었다”며 “그러나 임대주택 건립 의무가 없어지면 분양가격을 낮게 책정할 수 있어 가격 경쟁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뿐만 아니라 재개발 구역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시장가격으로 통매각한다는 구상이다. 이때 미분양 위험을 줄일 수 있어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종호 인천시 주거환경정책과장은 “재개발 사업에서는 조합이 손해 보는 형태가 아닌 이익을 내는 기업형 임대주택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주택 건설은 공공이 주도

일각에선 도심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인천시는 공공 임대주택만 제대로 공급해도 저소득층 공공주택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준공된 도화2구역, 산곡1구역 등 재개발 지역에서 원주민 세입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는 건설 가구 수의 0.86%에 불과했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공공에서 건설하는 영구임대나 국민임대주택과 달리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이 아니라는 의미다.

김기문 인천시 주거정책팀장은 “구역에 따라 세입자나 기존 주민의 임대주택 입주 수요를 검토해 정비계획 수립 시 5%까지 건설하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심 재개발 임대주택의 경우 80% 이상이 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이며 10% 정도만 장기전세 주택”이라며 “재개발 임대주택이 공공주택 장기 재고에 큰 도움이 안 되는 만큼 인천시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김인완/세종=이현일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