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노사정 대타협 7부 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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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이 합의 마지노선"
7일 노사정 협상 재개 관심
7일 노사정 협상 재개 관심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대타협 논의가 7부 능선을 넘었고, (현재 중단 사태는) 마지막 진통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조건부 불참 선언으로 결렬 위기에 놓인 노·사·정 논의 상황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장관은 “노·사·정 모두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는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며 “이번 주말이 사실상 마지노선”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노총이 요구한 5대 불가 사항 철회 요구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근로계약 해지 가이드라인은 큰 기업의 인사 원칙을 정립한다는 차원으로, 근로자 입장에서도 희망퇴직의 공포를 해소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해고를 쉽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으로, 기존의 근로기준법과 판례를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23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노·사·정 논의시한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괄 대타협을 이룬다는 기본 원칙은 분명히 서 있다”며 “서너 가지 쟁점이 걸려 있지만, (일부 가능한 것부터 먼저 발표하는) 단계별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주 나흘간 이뤄진 노·사·정 대표자 간 합의 내용도 전했다. 이 장관에 따르면 노·사·정 대표는 임금을 많이 받는 상위 10% 근로자들은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재원을 출연하며 정부는 장려금과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청·장년 일자리를 늘리기로 합의했다.
임금 인상 자제와 기업 출연에 따른 금액의 규모를 묻는 질문에 이 장관은 “국가 전체적으로 규모를 파악하기는 힘들다”며 “하지만 대략 3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는 특위 안건 상정 협의를 위한 8인 연석회의를 7일 개최하기로 했다.
세종=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이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조건부 불참 선언으로 결렬 위기에 놓인 노·사·정 논의 상황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장관은 “노·사·정 모두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는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며 “이번 주말이 사실상 마지노선”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노총이 요구한 5대 불가 사항 철회 요구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근로계약 해지 가이드라인은 큰 기업의 인사 원칙을 정립한다는 차원으로, 근로자 입장에서도 희망퇴직의 공포를 해소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해고를 쉽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으로, 기존의 근로기준법과 판례를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23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노·사·정 논의시한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괄 대타협을 이룬다는 기본 원칙은 분명히 서 있다”며 “서너 가지 쟁점이 걸려 있지만, (일부 가능한 것부터 먼저 발표하는) 단계별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주 나흘간 이뤄진 노·사·정 대표자 간 합의 내용도 전했다. 이 장관에 따르면 노·사·정 대표는 임금을 많이 받는 상위 10% 근로자들은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재원을 출연하며 정부는 장려금과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청·장년 일자리를 늘리기로 합의했다.
임금 인상 자제와 기업 출연에 따른 금액의 규모를 묻는 질문에 이 장관은 “국가 전체적으로 규모를 파악하기는 힘들다”며 “하지만 대략 3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는 특위 안건 상정 협의를 위한 8인 연석회의를 7일 개최하기로 했다.
세종=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